7월부터 월소득이 421만원을 넘는 237만명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월 11,700원 인상된다.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월 421만원에서 월 434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7만원에서 월 28만원으로 각각 인상되기 때문으로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이에 따라 월소득 421만원 이상 버는 가입자 237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4.3%)은 최대 월 11,7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다만, 월소득 421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고 그대로다.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현재의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한다.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계산하고자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금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으로 1995년 이후 하한액 월 22만원에서 상한액 월 36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그러나 2010년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는데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왕주현 구속에 긴박해진 국민의당…안철수, 네 번째 대국민사과ㆍ삼시세끼 “역대 최고 품질”...나영석이라서 더 끌려!ㆍ최시원-최강창민-서현-민호-첸-백현-이동우-제이-제이민 등 출연 ‘이매진 프로젝트’ 영상 화제ㆍ오세종 교통사고 사망, 박승희 "좋은 곳에서 편하게 쉬길" 애도ㆍ대전 봉산초등학교 불량급식 논란…이런걸 주고 "그냥 X먹어" 욕설까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