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사도 자체 판매한 간접광고가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하면 과징금이나 관계자 징계 등 법정제재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외주제작사에 대한 법적 규제 근거가 없어 해당 프로그램을 구입·편성한 방송사만 제재를 받아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 규칙안을 최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7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방송법에 따라 외주제작사가 법상 지위를 갖고 간접광고를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주제작사도 간접광고에 한해 법령을 준수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2013년 기준 지상파 방송 3사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KBS1 27.3%, KBS2 54.8%, MBC 50.6%, SBS 54.4%에 달한다.

개정 규칙안은 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나 제재조치 명령 이행과 의견진술 대상, 재심청구 당사자 등에 외주제작사가 직접 판매한 간접광고도 포함했다.

제재 대상은 간접광고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한 경우, 간접광고 상품의 기능을 이용하는 장면을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경우 등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방송사 오락·스포츠 보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가상광고 자막을 통해 가상광고 상품 등의 구매·이용을 권유하는 정보를 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