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등이 판매한 총 5개 차종 4천431대의 자동차가 제작결함으로 리콜(시정조치)된다고 국토교통부가 24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파사트 B6 2.0 TDI 승용차는 국토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에서 동력 전달 장치(육각 샤프트)의 마모로 발생하는 엔진오일펌프의 작동 불량 현상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리콜 대상은 2005년 7월 13일부터 2008년 5월 16일까지 제작된 파사트 B6 2.0 TDI 차량 2천425대로, 이달 30일부터 회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제공한다.

FMK에서 수입·판매한 콰트로 포르테와 기블리는 뒷차축에 있는 일부 부품(토우-인 로드를 고정하는 볼트 등)의 조립 불량으로 뒷바퀴의 정렬 상태가 유지되지 않아 안전운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2013년 3월 15일부터 2015년 9월 23일까지 제작된 콰트로 포르테와 기블리 승용차 1천957대가 리콜 대상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이날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LK 승용차는 뒷차축 일부 부품(타이로드를 고정하는 락너트)의 제조 불량으로 뒷바퀴의 정렬 상태가 유지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리콜 대상은 올해 1월 20일부터 3월 18일까지 제작된 SLK 승용차 25대이며 다음 달 1일부터 회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준다.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다이나 로 라이더 오토바이는 전원 스위치 작동 위치를 고정하는 부품의 결함 때문에 운전자가 스위치를 작동하지 않아도 엔진 진동의 영향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1월 6일부터 올해 4월 7일까지 제작된 다이나 로 라이더 오토바이 24대가 리콜 대상이며 무상 수리는 다음 달 1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가능하다.

리콜 조치한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린다.

리콜 시행 전 소유자가 결함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세종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br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