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의 한 종합병원 측이 손가락 골절 수술을 받은 20대 군인에게 약물을 잘못 투여해 숨지게 한 뒤 간호사의 실수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인천지법에 따르면 인천 가천대 길병원 간호사 A(26·여)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후 1시 50분께 손가락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회복을 위해 병동으로 온 육군 B(20) 일병에게 주사를 놨다.의사가 처방전에 쓴 약물은 궤양방지용 `모틴`과 구토를 막는 `나제아`였지만, A씨는 마취 때 기도삽관을 위해 사용하는 근육이완제인 `베카론`을 잘못 투약했다.주사를 맞기 2분 전까지 친구들과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주고받던 B 일병은 투약 후 3분 뒤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께 점심을 먹고 병실을 찾은 누나에게 뒤늦게 발견됐지만 한 달여 만인 지난해 4월 23일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사망했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종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그러나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주치의가 지시한 약물을 정상적으로 투여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재판부는 A씨가 B 일병에게 베카론을 투약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음에도 수시로 비우게 돼 있는 간호사의 카트에서 사고 후 베카론 병이 발견된 점 등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를 토대로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간호사로서 환자들의 건강상태를 잘 살피고 처방전에 따른 약물을 정확하게 투약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정확한 확인 없이 약물을 투약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특히 병원 측이 사고 발생 직후 병동 안에 있던 `베카론`을 없애고 간호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각종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재판부는 "병동에서 보관하던 베카론 병을 두고 병원 관계자들이 한 일련의 조치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병원의 전반적인 약품관리 상황이 체계적이지 못했고 그 과실도 무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안시현 12년 만에 우승 "은퇴 고민…딸 얼굴 보고 힘 얻어"ㆍ검찰, `대우조선해양 분식` 수조원 추가 적발ㆍ1박2일 조은정 누구? 롤 게임 여신+이대 무용과 `미모 화들짝`ㆍ전효성, 뇌쇄적 비키니 화보 시선 집중ㆍ박유천 화장실 그림 심리상태 분석해보니 "배변기 큰 억압 경험"ⓒ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