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직 직원의 채용을 보장하도록 한 서울메트로의 위탁사업 입찰 조건에 대해 위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구의역 사망사고 관련 서울메트로의 위탁사업 입찰에서 문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한 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희생자가 소속된 용역업체 은성PSD가 2011년 서울메트로와 맺은 `외부위탁 협약서`는 서울메트로의 전출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또 `부대약정서`에는 서울메트로 출신 분사 직원에게 퇴직 전 임금의 60∼80%를 서울메트로 잔여 정년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법이 금지한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서울메트로가 은성PSD와 맺은 계약이 다른 사업자와의 경쟁을 저해하는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조성호 ‘충격 살인’ 범행 동기 마침내 밝혀져...그 수위는 ‘충격적’ㆍ‘해피투게더’ 전소미 동생 에블린, 인형 뺨치는 깜찍 외모 ‘유전자의 힘’ㆍ전소미, 아이오아이 KCON 무대 홀로 불참 "프랑스 허가NO 왜?"ㆍ거래소,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S에 분할합병 추진 조회공시 요구ㆍ북한 女승무원 미모 화제...‘부드럽고 온화한’ 아름다움 시선집중ⓒ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