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가 났는데 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건설공사 담당자들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참여자(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건설사고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건설사고는 공사 도중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일을 쉬어야 하는 부상자가 발생했거나 1천만원 이상 재산피해가 난 경우다.개정안을 보면 건설사고가 난 것을 안 건설공사 담당자는 바로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에 전화나 팩스 등을 이용해 보고하도록 했다.또 안전관리계획 대상·기준을 확대·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건설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공사와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임시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했다.높이가 10m 이상인 천공기·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공사와 인허가기관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했다.이 밖에 안전관리계획에 계측장비와 폐쇄회로(CC)TV 설치·운용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면서 설치·운용비를 발주청이 안전관리비에 포함하도록 했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조영남 대작 논란, 28세 연하 신정아와 열애? "사진 있으면 전재산 주겠다"ㆍ유상무 성폭행 신고여성, 5시간 만에 의사번복...경찰 “자초지종 들어봐야”ㆍ[공식입장] `이창명 소주2병 마셨다` 진술 확보? "CCTV 보면…"ㆍ박시연 이혼 소송, 근황보니 몰라보게 후덕해진 모습 `깜짝`ㆍ병역특례제도 단계적 폐지…이공계 `반발`ⓒ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