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에도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15,87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3,2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위반(716건), 자가용 유상운송(268건),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153건)이 뒤를 이었습니다.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80건, 화물차불법개조 13건, 무허가영업 등 18건 총 111건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했으며,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68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254건은 사업정지 조치가 이뤄졌습니다.특히 적발된 불법운송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은 주택가·학교 인근의 안전사고 발생 및 주차 공간 부족 문제, 대형차량의 새벽시간 공회전 소음과 매연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실시됐습니다.또 장기적으로 화물자동차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화물차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밤샘주차,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이상윤과 열애 선택한 유이, 요즘 인기 최고 "몸매를 극찬해"ㆍ비트코인 개발자 ‘진실 공개’..일본인 아니라 호주 사업가 ‘초대박’ㆍ“오디션 볼래?” 길거리 캐스팅 속여 여중생 성폭행 30대 징역 4년ㆍ동물학대 논란, 서커스단원 실직사태? 놀이공원도 `휘청`ㆍ“10대 외국女와 사귀었다”…‘원조교제’ 발언 50대 교사 직위해제ⓒ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