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3월의 공정인으로 경쟁정책과의 이선희 사무관과 전자거래과의 이세주 조사관을 선정했다.이들은 공정위가 3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적발·제재하는데 기여했다.공정위는 광고를 구입한 입점사업자의 상품을 모바일 쇼핑몰 내 상품랭킹 등에 우선 전시하였음에도 이를 축소·은폐한 3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6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특히 이번 조치는 모바일을 통한 쇼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사업자인 오픈마켓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당국으로서의 공정위 위상 제고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근로장려금 기준? Q&A로 보는 근로ㆍ자녀장려금 수급요건 `지급일은?`ㆍ이번주 전국 날씨, 화요일까지 전국 많은 비 "우산 챙기세요"ㆍ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공개…실제로 보니 대통령집 맞아? 소박ㆍ송중기, "송중기 스승이라 행복하다" 그의 연기 스승 화제ㆍ`SNL` 홍수아, 중국 아닌 한국서 인정받기 원해 "중국 활동? 돈 벌기 위한 것 아냐"ⓒ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