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2일 공직사회 내의 불필요한 초과 근무를 줄이기 위해 5월부터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모든 부처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부처별 3년간 초과근무 실적을 기준으로 초과근무 총량을 미리 정하고, 이를 넘기지 않도록 부서장에게 관리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부서장은 초과근무 총량 내에서 초과근무를 승인할 수 있고, 초과근무 총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달 초과근무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남는 초과근무 총량은 다음 달로 이월할 수도 있다.정부는 조사에 따르면 2014년∼2015년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13개 부처에서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시범 실시했으며, 1인당 월평균 초과 근무가 27.1시간에서 25.1시간으로 7.4% 줄었다.인사처는 2015년 공무원 1명 기준으로 연간 2천200시간 이상에 달하는 근로시간을 2016년 2천100시간대, 2017년 2천시간대, 2018년 1천900시간대까지 줄일 계획이다.다만 경찰·소방 등 초과 근무가 불가피한 부처 등에 대해서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다.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그래, 그런거야’ 남규리, 정해인과 한 밤 중 놀이터서 솔직담백 청춘 대담ㆍ초봉 7년연속 1위 공기업은?ㆍ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공개…실제로 보니 대통령집 맞아? 소박ㆍ송중기, "송중기 스승이라 행복하다" 그의 연기 스승 화제ㆍ`SNL` 홍수아, 중국 아닌 한국서 인정받기 원해 "중국 활동? 돈 벌기 위한 것 아냐"ⓒ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