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견 오브차카가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견주’에게 벌금 500만원 형이 선고됐다.몸무게 70㎏의 헤비급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주민을 다치게 한 ‘개 주인’이 벌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다.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개를 소홀히 관리해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유모(5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유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후 5시께 전북 김제시에서 자신이 키우던 몸무게 70㎏가량의 `오브차카`(경비견의 일종)가 울타리를 뛰쳐나와 주민 최모(81·여)씨의 종아리를 물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사고 후 유씨는 "내 개가 피해자를 물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발뺌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몸무게 70㎏이 넘은 큰 개를 키우는 사람이 사고 주변에 없고 이 개가 종종 목줄이 풀린 채 동네를 돌아다녀 2014년에도 주민이 물린 적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정 판사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에게 물려 크게 다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배용준♥박수진 부모된다…"임신 초기단계..테스트만 마친 상황"ㆍ고현정, 무슨 장면 촬영하다 3도 화상? “막내로서 열연 중”ㆍ홍콩인들 샥스핀사랑 위험수위? “결혼식 한 번에 상어 30마리 살해”ㆍ`캡틴 아메리카 시빌워` 이틀만에 120만 "천만 돌파 식은죽 먹기?"ㆍ[공식입장 전문] `태후` 제작사 측 "J사에 모든 법적 조치 강구할 것"ⓒ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