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시간 단위로 차량을 빌리는 카셰어링(Car sharing)이 가능해 진다.카셰어링은 시간단위로 비용을 지불하고 자동차를 빌리는 무인방식의 렌터카 일종이다.국토교통부는 입주민 동의 절차를 통해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을 카셰어링 주차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지금까지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은 영리목적의 이용이 금지돼 카셰어링 사업자의 공유차량 주차면으로 이용할 수 없었다.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의 카셰어링 도입 여부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입주민들이 정할 내용은 입주자 중 주차장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과 주차대수·위치, 이용자 범위 등이다.[디지털뉴스팀]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배용준♥박수진 부모된다…"임신 초기단계..테스트만 마친 상황"ㆍ바누아투 규모 7.0 지진 `쓰나미 경보`…`불의 고리` 또 들썩ㆍ허경영 3중 추돌사고 "합의금 수천만원 요구, 방송 출연시켜달라"ㆍ`캡틴 아메리카 시빌워` 이틀만에 120만 "천만 돌파 식은죽 먹기?"ㆍ도희 김기리 "이런 까메오 처음이야"...깨알 재미로 시청률 `UP`ⓒ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