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최일구 전 앵커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달 30일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던 최일구(55) 전 MBC 앵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최씨는 지인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섰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고소인 A씨는 “최씨가 지인과 함께 경기 이천의 땅을 팔 것처럼 접근해 2008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51차례에 걸쳐 13억 1064만원을 빌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검찰은 A씨의 제안으로 철근 가공 공장을 세우면서 “투자를 받았다”는 최씨 지인 측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검찰은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민사적인 책임과 별개로 최씨와 최씨 지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목포 싱크홀, 깊이가 무려 4m ‘아찔’…전국 도로 곳곳 ‘구멍뻥’ 안전 괜찮나?ㆍ"양적완화 뭔지 모를것 같은데" 안철수, 박 대통령 겨냥 발언?ㆍ`불타는청춘` 곽진영♥박세준, 커플 탄생? 기습 뽀뽀 `파격적`ㆍ필리핀서 납치된 캐나다인 ‘참수’ 충격과 공포...“냉혹한 살인행위”ㆍ중소기업 70.5% "5월6일 임시공휴일 지정, 내수활성화에 도움될 것"ⓒ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