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반독점 위반 조사 시사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18일 “구글이 휴대폰 메이커들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사용 계약에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 를 남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베스타거 위원은 “EU 경쟁당국은 거대 인터넷 기업들이 혁신을 저 해함으로써 자신들의 독점적인 이익을 지키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EU 경쟁당국이 구글의 검색 엔진 에 이어 안드로이드에 대해서도 공식 조사에 착수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스타거 위원은 지난 1월 인터넷 기업 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도 경쟁 위반 조사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해 구글의 테이터 수집과 활용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 이 제기되고 있다. EU 경쟁당국은 지난해 4월 구글 검색 엔진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재조사에 착수했다. 유럽에 서 검색 점유율 90% 이상인 구글은 자사 광고 링크와 서비스를 교묘하게 우수 검색결과로 보여줘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 고 있다.
구글은 EU의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또한 혐의가 입증되면 연간 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U 와는 별도로 유럽 각국도 온라인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 당국은 지난 2013년 구글에 대해 사생활보호법을 위반 한 혐의로 벌금을 부과한 이후 구글의 정보수집 방식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최근에는 특정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잊힐 권 리’를 구글이 전 세계 구글 도메인에 적용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프랑스와 스페인 관련 당국은 2014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관 련해 구글에 각각 90만유로, 15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러시아 규제 당국은 지난해 9월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자사의 메일, 지도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같이 끼워 넣은 것을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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