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절반까지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개정안은 현금납부를 전체 기부체납 규모의 50%까지만 허용하고 녹지나 진입도로 등은 현금납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또 현금납부를 할 때 정비조합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계획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정비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권아솔 "최홍만-아오르꺼러 초딩 싸움 같아, 둘다 이길 자신있다"ㆍ`불의고리` 에콰도르 지진, 죄수 100명 탈옥 "30명 생포"ㆍ‘동네변호사 조들호’, 충격적이고 놀라운 새 에피소드의 시작ㆍ판타스틱 듀오 임창정, 태양-김범수와 `눈코입` 즉석 콜라보 `대박`ㆍ트와이스, ‘CHEER UP’ 첫 티저 영상 공개…더 발랄해지고 상큼해졌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