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외상 매출채권 담보 대출 등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 그리고 발주자로부터는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지만 수급 사업자에게는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일. 이런 내용들은 모두 법 위반 사항이다.공정거래위원회가 4월11일부터 두달간 이같은 위반 사항의 혐의가 높은 원사업자를 직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진행된다.조사대상 매출액 기준별로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높게 나타난 제조업체 30개사를 대상이다. 전기·전자, 자동차업종이 주를 이루나, 기계·금속·화학·의류업종도 포함된다.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대금미지급,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위반행위 위주로 진행되며 필요할 경우 단가인하, 부당감액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 여부도 병행하여 조사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이번 조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조사는 건설업종에 이은 올해 두 번째 조사로,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금미지급 관련 직권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인도 불꽃놀이 폭죽 폭발, 102명 사망ㆍ350명 부상 ‘아비규환’ㆍ사람이 좋다 유현상 "아내 최윤희 팬이던 PD, 내 앞에서 CD를..."ㆍ최홍만, 후배 도발에도 ‘함구’...목청 높이는 권아솔, 진짜 이유는?ㆍ외국인, 3월 주식·채권 5개월만에 매수세 전환ㆍ‘학부모와 성관계’ 40대 교사, 이번엔 女제자에 “알몸 사진 달라” 요구ⓒ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