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칼럼] 아동학대 막으려면 '부모교육' 의무화해야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추운 욕실에서 온몸에 락스를 뒤집어쓴 채 싸늘한 주검이 된 일곱 살 아이 사건, 친모와 계부의 학대로 숨진 뒤 암매장된 네 살 아이 사건, 생후 5개월 된 딸을 고의로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비정한 30대 아버지 이야기 등 최근 부모의 인성 결여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끔찍한 사건을 일으킨 부모들은 “일곱 살이 됐는데도 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성탄절 밤에 심하게 울고 보채서”라며 반성은커녕 자기 합리화를 위해 자녀를 살해한 이유를 덤덤하게 말했다. 이 부모들은 아이의 시신을 방치하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암매장하기도 했다.

법원에 따르면 학대받는 아동 10명 중 4명은 한부모 가정 또는 재혼 가정의 아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부모의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종합대책을 확정해 부모교육을 강조했다.

학창시절부터 결혼, 육아에 이르는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교육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여상훈)은 5월부터 이혼을 앞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는 협의 이혼뿐 아니라 재판(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부모에게도 적용되며, 부모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법원에서 이혼 절차 진행을 중단한다고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기에 예비부모교육을 하고 초·중·고 과정에 부모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대학에서도 교양과목에 부모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혼인신고할 때 부모교육 정보를 제공해 참여를 유도하고,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내부 프로그램에 부모교육을 넣도록 권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제시된 부모교육 정책이 강제성이나 인센티브가 있는 방식이 아니어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대부분 민간에 ‘권고’하거나 ‘유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콘텐츠를 충분히 갖춘 부모교육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말한 제도와 정책이 잘 갖춰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좋은 제도와 정책을 운영할 인력, 부모교육을 현장에서 제대로 가르치고 조언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지난해 7월 ‘인성교육진행법’ 시행으로 아이에게 인성교육을 하는 기관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부모를 대상으로 인성교육과 부모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과 전문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민간기관이 합심해 부모의 인성교육을 기초로 한 ‘진짜 교육’을 해야 한다.

박영님 < 부모공감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