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을 처형해야 한다는 악의적인 게시물을 SNS에 작성하거나 유포한 24명을 5일 경찰에 고소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이재명 총살` 위협 게시물을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최초 작성자 강모 씨와 이를 SNS에 공유한 서울 노원경찰서 김모(59) 보안과장 등 24명을 모욕죄·협박죄·공직선거법 위반죄 혐의로 이날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고 이날 밝혔다.이들이 유포한 게시물은 이 시장을 즉각 체포해 처형해야 한다는 글과 함께 이 시장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는 사진을 덧붙여 논란이 일었다.이 시장 측은 "게시물이 이 시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고, 신체에 위해를 가하자는 취지로 구성돼 모욕죄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또 이들 중 일부는 4·13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심판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도 게재해 신분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시장이 해당 경찰관 문책과 경찰청장 공개사과 등 엄중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자 서울지방경찰청은 김 과장에 대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노태우 장남 노재헌,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 3곳 설립ㆍ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갈등, 대낮 칼부림 난동 `3명 부상`ㆍ로꼬, ‘너도’(Feat. Cha Cha Malone) 단숨에 주요 음원 차트 1위ㆍ‘중국인 女유학생’ 접대원 고용 ‘변칙업소’..“한국 친구들과 불법행위”ㆍ화성 농수로 ‘속옷 차림’ 사망 40대 女, 타살 아니라 ‘사고사’ⓒ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