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자동차경주협회가 공인경기 참가자의 안전보장을 위해 스포츠안전공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스포츠안전공제 서비스는 올 시즌부터 시행한다. 모터스포츠를 비롯한 스포츠활동중 발생하는 상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개발한 일종의 보험상품이다. 대상은 드라이버, 오피셜, 미캐닉 등 라이선스 소지자들이다. 참여자 개인부담없이 협회가 자체 사업비로 보험료를 일괄 부담한다.

공제 서비스 가입으로 경기중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사망은 물론 치료 및 입원비, 골절수술비, 후유장애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다. 보상절차는 치료 완료 후 보상서류를 작성해 스포츠안전재단 소비자센터로 접수하면 개별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개인이 고액보험에 들거나 경기 주최자가 제공하는 1급 장애나 사망 시 보험 혜택만 제공했다.

협회는 또 공인대회에서 발생하는 벌금과 협회 매출액의 일부분(3%)을 출연해 '모터스포츠 세이프티 펀드'를 조성한다. 보험만으로 충분한 보장을 하지 못하는 대형사고에 대비하고, 회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키 위해서다. 펀드는 조성금액에 따라 보장규모를 점차 확대한다. 올해는 경기중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당한 회원에게 500만~2,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스포츠안전공제 서비스 제공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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