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1996년 우수제품 제도를 도입했다.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한다.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는 조달청에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업체들의 협의회로 2000년 설립됐다. 이 협회는 우수조달물품지정증서를 받은 회원 상호 간에 기술 교류, 공동 연구를 통해 정부조달 우수제품의 공동 홍보와 국내외 시장 개척 등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사무처 15명의 직원이 △우수제품 신청 및 접수 △우수제품 사후관리 △우수제품 판로 지원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에는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중부사무소를 열었다. 중부사무소는 수출전담관을 배치해 정부조달우수제품의 해외 판매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장세용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장은 “중부 이남 지역의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회원사에 대한 우수조달물품지정 관련 업무 처리, 컨설팅업무 서비스를 하고 우수제품 관련 제도에 들어가길 원하는 새 중소·벤처업체 찾기에도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