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안 입법예고

그간 관리가 부실했던 일회용 종이컵과 숟가락, 젓가락, 물수건 등 위생용품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1999년 공중위생법이 폐기된 이후 위생용품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새로운 법인 '공중위생관리법'(2013년 제정)에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는 '구법을 따른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사문화되면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제정안은 먼저 위생용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세척제, 헹굼 보조제, 일회용 물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이쑤시개, 냅킨, 위생 물수건을 각각 분류했다.

그러면서 위생용품을 제조하거나 위생물수건업을 하려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판매·영업 목적으로 위생용품을 수입할 때는 식약처에 신고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모든 영업자가 매년 위생교육을 받고 위생용품의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해 검사기록 등을 보존하고 관련 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는 시정 명령 등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위생용품 품목에 따라 적정한 표시 기준을 따르고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품목별로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식약처는 "전반적인 위생용품 관리체계를 정비해 현실에 부합하는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위생용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y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