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공제 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 했다면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이날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하면 된다.경정청구 기간은 이날부터 5년간으로, 기간 내에만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납세자연맹은 "2015년 귀속분 경정청구 신청을 3월이나 4월에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실무적인 문제 등으로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말했다.한편 작년 납세자 연맹을 통해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받은 사례는 3천56건으로, 이 가운데 장애인공제에 대한 오류가 43.3%로 가장 많았다.각종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던 경우(28.9%)와 본인 실수(8.7%) 등도 상당했다.한국경제TV 핫뉴스ㆍAI가 주식투자하는 시대온다…"분석능력·손절매 등 강점"ㆍ김부선 주장이 사실로 `충격이야`..입주자 대표회장 `민망해라`ㆍ백세인생 이애란, `25년 만에 첫 팬미팅`...어땠을까?ㆍ홍진호 "알파고 스타크래프트 나오면 인간계 압승 보여줄 것"ㆍ인공지능 알파고, 커제라면 이겼을까? 외신 "이세돌 이미 늙었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