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를 타 지역 거주민이 보다 쉽게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또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최하층을 원하는 다자녀가구에게는 최하층 우선 배정이 가능해집니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개정안에는 세종시 아닌 지역의 실수요자에게도 세종시(예정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를 일정비율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습니다.예들 들어 세종시 1년(우대기간) 이상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할 경우 나머지 50%는 1년 미만 거주자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입니다.구체적인 기간과 비율은 입법예고기간에 수렴된 의견 등을 토대로 결정할 계획이며 바뀐 제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개정안은 또 다자녀 가구에 주택 최하층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과, 국민주택 청약시 세대주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보완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이번주 전국 날씨] 중반까지 미세먼지, 주 후반 다시 꽃샘추위ㆍ박병호, 만루포로 MLB 첫 홈런 신고식ㆍ[스타 탐구 생활] "애증의 SNS" 연초부터 울고 웃은 스타는 누구?ㆍ취업 준비 오래하면 취업성공할까?..."관계 없다"ㆍ전지현 매입 44억 단독주택 보니…400억대 부동산 부자 등극ⓒ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