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량 공매도 잔고 보유자에 대한 공시의무가 강화되고 상장회사 보수 상위 5인의 보수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해야합니다.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우선 대량 공매도 잔고 보유자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과하여 공매도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또한 사업보고서상 보수공개를 연 2회로 조정하고, 개인 보수총액 상위 5인의 보수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합니다.부동산펀드 운용규제를 리츠 수준으로 완화(부동산 투자 상한 70% 폐지)하여 펀드ㆍ리츠간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한편, 금융개혁 법안 중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한국경제TV 핫뉴스ㆍ강용석, ‘도도맘’ 지인 명예훼손 고소 “인터뷰 보고 험담했다”ㆍ허일후 아나운서, 김지현 PD와 20일 결혼..."발전하는 부부 될게요"ㆍ‘로드걸’ 최슬기 “박시현 덕에 꿈 이뤘다, 정말 즐거워”ㆍ선물투자 ‘허위증언 혐의’ 전 농구스타 현주엽 무죄 확정ㆍ네이마르, 클로이 모레츠와 파리 데이트? 열애설 `모락모락`ⓒ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