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리 조각이 발견된 주류 '가시오가피주'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주류 제조·가공업체 '가람주조'에서 만든 가시오가피주로, 제조일자가 2015년 12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이 제품은 제조 과정에서 약 1.4㎝의 유리 조각이 섞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y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