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매매 혐의` 성현아 사건 파기환송 (사진=영화 `시간` 스틸컷)[조은애 기자] 대법원이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현아 사건을 파기환송했다.18일 오전 대법원(재판장 김소영)은 성매매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성현아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이날 재판부는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기각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업가 A 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에서 성현아는 A 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진 것일 뿐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eu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윤현민 백진희 "여신 자태에 반했나?"..그래도 "우린 동료"ㆍ린다김 갑질 논란 "이제는 폭력 로비스트?"..린다김 어쩌다가ㆍ김숙 윤정수 "둘 사이 행복하길 바라"...응원글 `봇물`ㆍ크레용팝 초아 "이런 거수경례 처음이야"...저런 여친 있었으면?ㆍ슈가맨 량현량하 `부친상` 극복하고 팬들 곁으로 `컴백` 외치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