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한일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기소된 나한일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나한일은 지난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피해자 김모(52·여)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친형 계좌로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당시 나한일은 H상호저축은행에서 총 135억원을 대출 받은 상태로 과도한 채무 때문에 사업 자금이 부족에 시달리던 때였다.나한일은 김씨로부터 받은 5억으로 자신의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지 부동산에 투자할 의도는 없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당시 나한일은 2억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하고 1억8000만원은 자신의 회사에 임의로 대여하는 등 41억원을 신축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했다.재판과정에서 나한일은 "김씨를 형에게 소개하고 도의적으로 투자계약에 따른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한 것일 뿐 속인 게 아니다"며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다.나한일은 지난 2006~2007년에도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100억대 불법대출을 받은 뒤 이 돈을 개인적으로 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2010년 징역 2년6월의 판결을 받고 복역한 적이 있다.나한일은 1985년 MBC 특채 탤런트 출신으로 영화와 드라마를 가리지 않고 연기를 해왔으며 2009년 SBS 드라마 `자명고`를 끝으로 현재 작품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한국경제TV 핫뉴스ㆍ1호선 영등포역서 지하철 고장…코레일 "운행 차질 없다"ㆍ빙속 이승훈, 마지막 바퀴 대역전극…0.06초 차 `우승`ㆍ‘런닝맨’ 유재석, 김가연에 “불편한 여자” 폭풍디스 ‘폭소’ㆍ스타벅스 vs 편의점, 커피 원두 원가 알아보니 `충격`ㆍ나한일, 출소 3년여 만에 또 철창행…대체 왜?ⓒ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