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징계를 받은데다 근무평가 점수마저 하위권에 머문 예비군 지휘관은 `퇴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직권면직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예비군 지휘관 A씨가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14년 9월 군무원 인사위원회를 거쳐 직권면직됐다.근무성적이 불량하면 면직할 수 있도록 한 규칙에 근거한 처분이었다.여기에 공금 횡령과 상관 모욕, 무려 14차례에 걸친 부대 무단이탈 등의 사유로 2009∼2013년 3차례 징계를 받은 점도 감안됐다.그러나 A씨는 처분에 불복했다.인사 규칙상 `근무점수 불량`이 되려면 `평가 점수가 수·우·미·양·가 중 2년 이상 연속으로 가 등급이 나온 경우`여야 하는데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A씨의 점수는 2009년 `양`, 2010년 `미`, 2011년 `가`, 2012년 `미`, 2013년 `양` 등으로 들쭉날쭉했다.법원은 그러나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비록 근무평가 점수가 요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고 근무실적을 종합 평가한 점수는 2011년과 2013년에 최하위권이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이어 "2009년부터 2년에 한 번꼴로 징계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근무태도와 무관하지 않다"면서 "또 다른 면직 사유인 `책임감 없고 임무를 적극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판시,군무원 인사위원회가 적법한 판정을 내렸다고 인정했다.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카레가 치아 미백효과?‥"오히려 누래져"ㆍ인순이 `오해다` 반박 불구, 최성수 부인 인순이 검찰 고발 왜?ㆍ이이경, 알고보니 금수저…대기업 사장 아버지 연봉 얼마?ㆍ전지현, 얼마나 행복할까? "득남 소식 부럽네"ㆍ`톡하는대로` 차오루 "신촌에 오줌싸러 간다" 대체 무슨 말?ⓒ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