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한 창업·중소기업에 대중이 소액을 투자하는 지분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본격 시작됩니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와디즈·유캔스타트·오픈트레이드·인크·신화웰스펀딩 등 5개 중개업체는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체로 등록 절차를 마치고 25일 오전 9시부터 펀딩 청약 업무를 시작합니다.투자자들은 해당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의 사이트에서 투자 대상 기업을 골라 청약한 뒤 청약증거금을 예치기관인 증권금융이나 지정 은행에 실시간 계좌이체하면 됩니다.지금까지 크라우드펀딩은 대가 없이 돈을 지원하는 기부·후원형과 대출형만 허용돼왔지만 지난해7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하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도입됐습니다.이 제도를 통해 사업 경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최대 7억원까지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크라우드 펀딩의 5개 중개업체는 시장 선점을 위해 이날부터 경쟁적으로 투자자 모집에 나설 것으로 전망입니다.일반 투자자는 연간 기업당 200만원씩, 총 500만 원까지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할 수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요건을 갖춘 투자자는 연간 기업당 1천만 원씩, 총 2천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신용훈기자 syh@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징역 5년 구형 추신수 父, 황당 범죄로 아들 미래 바꿀까ㆍ우리 결혼했어요 육성재, 베개로 조이 ‘심쿵’하게 만들어ㆍ서울대 출신이 개발한 "하루 30분 영어" 화제!ㆍ[임신에 관한 은밀한 이야기] 아기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는 `그 고통`ㆍ 치주염, 구취 방치했더니 세균이 몸속 깊은 곳 까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