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의 결혼·출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한다.최근 2년 이내 결혼·출산한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결혼은 30만원, 출산은 자녀 순서별로 둘째 25만원, 셋째 이상 35만원을 지원한다.자격은 최근 2년 이내 결혼·출산 경험이 있는 건설근로자로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년(504일) 이상이면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근로내역이 적립돼 있어야 한다.보조금을 받으려면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를 참고해 신청서 등을 작성, 공제회 본회나 가까운 지부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매봉산터널 `가방 속 알몸女 시신` 유력 용의자 자살ㆍ코레일 설날 열차표 예매 D-1…결제일 확인 필수ㆍ서울대 출신이 개발한 "하루 30분 영어" 화제!ㆍ`복면가왕` KCM "에이미에게 선물 보냈다"…둘이 대체 무슨사이길래?ㆍ치주염, 구취 막는데 이 방법이 최고ⓒ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