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진양상가부터 세운상가 주변까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이 지역은 세운지구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2006년 9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지정 기간이 만료돼 해제됐습니다.이번 조치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모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지정권자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를 꼭 이용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집니다.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역대 최고` 美 파워볼 1등 당첨자 안나와…다음 추첨은 언제?ㆍ오승환, 명문 세인트루이스 입단 유력ㆍ서울대 출신이 개발한 "하루 30분 영어" 화제!ㆍ몽고식품 논란 재점화, 김만식 전 운전기사 "가족 때문에 3년을 버텼지만.."ㆍ치주염, 구취 막아주는 `이것` 불티 판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