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인순이(57)가 `거위의 꿈`을 리메이크할 당시 원작자인 김동률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방송한 MBC `박준형, 정경미의 2시 만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권고 조치를 내렸다.MBC 라디오 `박준형 정경미의 2시 만세` 지난달 5일 방송분에서 진행자 박준형은 "97년 카니발의 `거위의 꿈`이 많은 인기를 얻었고, 인순이를 통해 재조명 받았다"면서 "인순이는 카니발에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리메이크 했다"고 언급했다.`거위의 꿈`은 1997년 가수 카니발(김동률, 이적)이 발표한 곡으로 희망을 주는 가사와 아름다운 멜로디로 큰 인기를 모았다. 이후 가수 인순이가 2007년 이 곡을 리메이크 해 `제2의 전성기`를 누리기도 했다.그러나 방심위 확인 결과 인순이는 미니홈피를 통해 김동률의 사전 허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날 소위에 의견진술차 참석한 MBC 라디오국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사전 원고가 아닌 진행자 박준형의 애드립이었다고 강조했다.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 반응은 이하와 같다.네티즌 반응은 인순이에게 부정적이다. 적법한 절차가 아닌 미니홈피로 허락을 구했다는 점, 그리고 리메이크곡을 본인의 대표곡으로 삼는 점 등 리메이크 허가 여부와는 상관없이원곡가수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논리다.한편 MBC 라디오국 관계자는 "박준형이 오래전 한 기사에서 `김동률이 허락 없이 자신의 곡이 리메이크 되는 것에 대해 불편해한다`는 내용만 기억한 채로 인순이가 유일하게 허락을 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반대로 기억했다"고 해명했다.방심위는 "MBC가 사실과 오보를 인지한 뒤 인순이 측에 사과했고 정정방송도 한 점을 고려해 사안 자체는 실수로 보여 권고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석우기자 press@maxim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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