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에서 소개받은 사람과 결혼식을 올렸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가 깨졌다 하더라도미리 약속한 성혼사례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한 결혼중개업체가 회원이었던 A씨를 상대로 낸 성혼사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의사인 A씨가 이 결혼중개업체에 가입비 20만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한 것은 지난 2012년 6월.그 후 1년6개월간 21명의 여성을 소개받았고 그 중 한 여성과 지난해 3월 결혼식을 올렸다.업체 측은 A씨에게 결혼식을 올렸으니 성혼사례금으로 미리 약정한 68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그러나 A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사실혼 관계도 나중에 파기됐으므로 `성혼` 조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례금을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체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성혼사례비에서 말하는 성혼 내지 결혼이란 사실혼도 포함하는 의미로 봐야 하고,나중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성혼사례금으로 약정한 액수가 680만원이라는 업체 측의 주장은 증거가 없지만,결혼 예단비의 10%를 성혼사례금으로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A씨가 신부 측으로부터 받은예단비 1천만원의 10%인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요즘은 결혼하고 2∼3년 살아본 후 혼인신고를 할 지 말 지 결정하는 경우도 흔하다던데A씨가 이런 경우였다면 어찌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북한 `폭발 추정` 지진 발생…외교부 "핵실험 여부 등 상황 파악 중"ㆍ북한 인공 지진으로 증시 `충격`‥"핵실험 가능성?"ㆍ서울대 출신이 개발한 "하루 30분 영어" 화제!ㆍ‘자격정지 10년’ 사재혁, “오해풀려다 우발적으로 때렸다”…황우만 입장은?ㆍ치주염, 구취 막아주는 `이것` 불티 판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