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생활임금제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새해부터 바뀌는 고용·노동 정책을 발표했다.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8.1%(450원) 인상된 6030원으로 결정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824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26270원을 받게 된다.이런 가운데 서울 생활임금제가 시행될 예정이다.서울시교육청은 5일 교육공무원 중 주40시간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제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생활임금제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알려졌다.(사진=알바몬 혜리 CF 캡처)
편집국기자 wowsports0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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