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에너지복지 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늘어납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경감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1~3급 장애인 등 기존 수급자 이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정된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및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에 대해 도시가스 요금경감과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동절기 기준 주거급여수급자는 1만2,000원, 교육급여수급자와 우선돌봄차상위계층은 각각 6,000원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요금경감 대상자는 기존 92만 가구에서 100만가구씩 늘어난 192만가구 규모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문재인 사무실 침입 괴한 검거…그는 왜 그랬을까?ㆍ연탄 13만장 기부, `통 큰` 빅뱅 승리…김동완·김영철도 `연탄가루 투혼`ㆍ`파워타임` 김필 "이상형은 박가희...지인 결혼식서 본 적 있다"ㆍ최태원 SK회장 혼외자 출산 이혼…부인 노소영 관장은?ㆍ치주염, 구취 막아주는 `이것` 불티 판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