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현 CJ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CJ그룹 측은 판결에 대해 막막하고 참담하다며 당혹스런 입장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형량만 6개월이 줄어든 것입니다.



재판부는 "재벌총수라는 지위를 앞세워 개인의 이익을 취하면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건전한 시장질서와 경제발전을 위해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번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이어 수척한 모습으로 법원에 나온 이재현 회장은 최종 선고 후에도 10여분간 법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형법상 배임 부분을 무죄라고 본다며 재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안정호 이 회장 측 변호인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했는데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일본 부동산 배임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다툴 것입니다."



이재현 회장이 실형을 면치 못하면서 CJ그룹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법원이 1심과 2심의 유죄 취지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등 일각에선 집행유예에 대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쳤기 때문입니다.



CJ그룹은 이 회장 선고 후 공식입장 자료를 통해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건강상태임에도 실형이 선고돼 막막하고 참담하다"면서 "그룹도 경영차질 장기화에 따른 위기상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현 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CJ그룹의 비상경영 체제가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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