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인포`





계좌이동제 `페이인포` 통해 변경가능... 방법은?





`계좌이동제` 시행에 따른 자동이체 조회 서비스 `페이인포`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30일 오전 9시부터 시행되는 계좌이동제는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www.payinfo.or.kr)를 통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페이인포를 통한 변경 대상은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SC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중앙회, BOA은행, 도이치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중국공상은행, HSBC은행 16개 은행의 개인 수시입출금식 계좌다.



`페이인포`를 통한 계좌 변경은 30일부터 실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계좌 변경을 위해서는 페이인포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은행계좌에 등록된 자동납부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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