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회 관세청장이 서울 시내면세점 운영권에 대해 “대기업이 경쟁력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서울 시내면세점을) 꼭 대기업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구매력에 한계가 있다”며 “글로벌 업체들이 이미 면세점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규모의) 경쟁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과점 체제를 우려해 면허 재심사 과정에서 롯데그룹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관세법상 독과점을 이유로 업체를 사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관세청은 지난 7월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대기업인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두 곳을, 서울지역 중견·중소사업자로는 에스엠면세점 한 곳을 선정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