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지금 하고있는 SNS`‥당신이 죽은 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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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1월.



미국 이라크 참전용사인 저스틴 마크엘스워스 병장이 사망하자 부모는 아들이 생전에 받은 이메일을 야후측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야후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부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야후는 결국 엘스웨스 병장이 받은 이메일 파일을 유족에게 제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디지털 유산이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생전에 블로그나 SNS 등 디지털에 남긴 흔적을 말합니다. 게시물이나 사진, 댓글, 동영상은 물론이고 온라인게임 아이템이나 사이버 머니도 디지털 유산에 해당됩니다.



2013년 초까지는 국내외 대부분의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가 사망하면 사용자의 계정을 바로 동결이나 폐쇄시켰지만 디지털 유산에 소송과 관심이 잇따르면서 관련 정책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구글이 처음으로 휴면계정관리자라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자신이 지정한 사람에게 디지털 유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제도입니다.



올해초에는 페이스북도 `계정유산 상속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페이스북 사용자가 원할 경우 사망한 뒤에도 가족이나 친구 등이 `추모계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관련 법이 만들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0년 천안한함 폭침으로 한 장병이 사망하자 유족들이 장병의 미니홈피와 이메일 계정의 접근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지만 유족의 요구는 거부됐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이용자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한국의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한국의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사용량은 14만5649테라바이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진척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도 활발합니다.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는 이용자가 원치 않거나 죽어도 인터넷에 남아있는 사진과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신의 감추고 싶은 이야기와 인터넷에 떠도는 자신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죽음과 동시에 모두 사라지게 하는 권리이지요.



지난해 5월 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잊혀진 권리`를 인정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스페인의 한 변호사가 구글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면 나오는 과거 기사를 모두 삭제해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구글은 회사 방침상 불가능 하다고 했지만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개인에게 불리한 글과 사진, 동영상이 무한으로 복제되고 유통기한 없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지금 당신의 SNS를 한번 둘러보세요.

당신이 죽은 뒤 당신의 이야기는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잊혀지길 원하십니까?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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