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발기부전까지 치료가 가능한 화끈한 건강식품이 있습니다"

4억 원에 가까운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건강식품을 만들어 판 전직 대학교수가 결국 5년 만에 쇠고랑을 차게 됐다.

식약처는 실데나필 등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불법 건강기능식품(사진)을 제조 판매한 최모씨(남, 60세)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2009년8월 당시 국내 모대학교 교수였던 최 모씨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엔자임월드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아미노타다라필`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 `리셀렌742` 제품(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을 유통업체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시설이 없던 최씨는 모 업체에 제조를 의뢰하면서 제조업자 몰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제품원료(어성초추출분말)에 섞어 위탁 제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또 ▷`아미노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상아 셀렌파워플러스` 제품(시가 8,900만원 상당) ▷`실데나필`, `아미노타다라필` 성분이 들어있는 `크레시티 셀렌파워플러스` 제품(시가 5천만원 상당을 식품제조업체를 통해 제조한 뒤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 표시하여 방문판매업자들을 통해 유통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식약처 수사가 진행되자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하여 검찰이 지명수배(기소중지) 조치를 취했으며, 이번에 다른 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도주 5년 5개월 만에 체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위해사범은 반드시 적발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철기자 cow242@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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