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8년까지 모두 270만명의 서민층에게 22조원에 이르는 정책금융상품이 신규 공급되고 주거비와 교육비, 노후자금 마련 등 다양한 용도의 맞춤형 서민금융상품(60만명 대상, 2조원 규모)도 개발됩니다.



또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도 연 34.9%에서 29.9%로 낮아져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270만명이 연간 4600억원 가량의 이자부담을 덜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헌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한 3대 정책방향 및 7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가 마련한 3대 정책방향은 서민금융 공급확대와 금리 인하, 성실상환 중인 서민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 서민 자활과 재기를 위한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등입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두 7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했으며,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정책금융상품 공급확대 및 금융부담 경감



금융위는 우선 올 연말로 판매를 종료할 예정이던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를 오는 2020년까지 5년간 연장하고, 이 두 상품을 포함한 4대 정책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의 공급 규모도 연간 4조5천억원(47만명 수혜)에서 연간 5조7천억원(60만명 수혜)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현행 34.9%에서 29.9%로 5%포인트 인하해 서민층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4대 정책금융상품의 대출 상한금리도 1.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 정책금융상품 성실상환자 지원 강화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등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고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리로 500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심사를 최소화하고 거치기간이 부여되는 등의 혜택이 있는 ‘긴급생계자금 대출’이 실시됩니다.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자 중 24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거나 완전히 변제한 사람에게는 월 50만원 한도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해 신용등급 상승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주거비나 교육비 노후자금 마련 등 서민층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도 대거 개발됩니다.



우선 주거비 지원을 위해 7-8%대의 2금융권 고금리 전세 대출자들이 3-4%대의 저금리 은행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을 최대 2천만원 한도에서 2.5%의 저리로 공급히기로 했습니다.



김정각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기존 주택금융공사가 출시한 `징검다리 전세보증` 상품의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러며 “지난 2012년 11월까지 실행된 계약건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올해 5월 실행된 건까지로 확대하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저소득 고령자(65세 이상)들이 보장성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미납해 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않도록 1인당 최대 120만원을 지원해 주고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해 최대 1200만원(연 3%)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차상위계층 이하의 서민층을 대상으로 자녀의 방과 후 학교 수업비, 고교 수업료 등에 대해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4.5%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 민간 금융회사 연계 서민금융 공급 확대



오는 11월에는 정책금융상품을 성실하게 상환한 이후 대출공백 없이 곧바로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징검다리론’이 도입됩니다.



징검다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정책금융상품을 장기간(예: 3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이며, 최대 3천만원 한도에서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은행과 저축은행 등 민간 서민금융회사간 연계 영업을 확대해 10%대 ‘中금리’ 대출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 고용과 복지를 연계한 자활 지원 강화



금융위는 고용노동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해 연내 전국 27개 지역의 고용센터와 복지센터에 서민금융 지원인력을 확대 배치해 서민금융과 고용, 복지 등을 연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미소금융상품 이용 대상을 현행 ‘7등급 이하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하자’에서 ‘6등급 이하 이면서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자’로 확대해 서민들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채무 연체자에게 채무조정과 일자리 제공, 재산형성 지원((Micro-saving, 저축상품) 등을 연계하는 ‘자활 패키지 신상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재산형성 지원’이란 대상자가 저축한 금액의 일정 배수를 미소금융재단이 매칭해 저축하는 시스템으로 3년간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할 경우 최대 13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 차상위계층 채무감면율 60%로 상향



차상위계층 대상 최대 채무감면율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기초수급 연체자 채권 중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희망에 따라 장기간(예: 3년) 채무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 서민 대상 원스톱 금융 지원체계 구축



금융위는 또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수요자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조속히 설립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다만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출과 채무조정 업무를 병행할 경우 이해상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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