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7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서민 주택마련·전월세 대출 금리를 연 0.2~0.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전세금 반환 보증 수수료도 기존보다 25% 정도 떨어뜨릴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 방안’을 6일 발표했다. 먼저 서민층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는 0.2%포인트 낮아진다. 이에 따라 소득과 보증금 액수에 따라 현재 연 1.7~3.3% 수준인 대출금리가 연 1.5~3.1%로 떨어진다. 신혼부부의 경우 지원 대상 소득 상한을 부부합산 55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올리는 등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 금리도 연 0.3%포인트 내린 연 2.3~3.1% 수준으로 조정된다.
서민 주택대출 금리 내린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구조가 전세에서 월세 위주로 급변하면서 주거 안정성을 위협받는 서민 가구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전세금이 집값에 육박하는 ‘깡통전세’로부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도 인하할 방침이다. 다음달부터 대한주택보증의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가 연간 25% 정도 내려간다.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으로 수도권에서 보증금 4억원 이하(지방 3억원) 세입자들이 전세금 반환을 보증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증료는 개인 임차인의 경우 현재 연 0.197%에서 0.15%로, 서민·취약계층은 연 0.158%에서 0.09%로 인하된다.

보증금 4억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보증료가 연 16만9200원만큼 저렴해진다. 계약 기간인 2년으로 계산하면 33만8400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서민·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층에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도 추가했다. 서민층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증 가입 대상 아파트도 현재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담보인정비율·LTV)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넓어진다. 앞으로는 집값과 전셋값이 같거나 대출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과 같은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다. 보증료는 현재 1년 단위로 내던 것에서 앞으로는 6개월 단위로 분납할 수 있게 하고, 상품 취급은행을 우리은행 1곳에서 최소 6~7개 은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주택마련·전월세 대출 금리를 이달 27일부터 연 0.2~0.5%포인트 내린다.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는 0.2%포인트 인하한다.

이 상품은 일반적으로 부부합산 소득 연 5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이용할 수 있다. 소득과 보증금 범위에 따라 현재 연 1.7~3.3% 수준인 대출금리가 1.5~3.1%로 낮아진다. 기존 대출 이용자들의 이율도 내린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도 0.5%포인트 내린다.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에게 연 2% 금리로 매월 최대 30만원씩 최장 2년간 월세를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지원 자격에서 ‘졸업 후 3년 이내’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취업준비생 부모 소득 기준을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조정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의 월세 전환도 쉬워진다. 현재는 월세에서 보증금 전환만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것도 허용한다. 월세에서 보증금 전환율은 현행 6%를 유지하되, 보증금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이율은 4%로 낮추기로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