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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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숙박, 쇼핑, 엔터테인먼트 등의 기능을 갖춘 지역 마이스(MICE) 시설의 복합단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지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승인을 받아 지정하도록 한 국제회의복합지구에 대해 마이스 업계는 지역 내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관광특구에 준하는 각종 지원과 감면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김대관 경희대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국제회의복합지구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 마이스 산업 입장에서는 이전과 다른 성장과 도약의 기회를 갖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과 옥외광고물 및 가설 건축물 설치, 지구단위계획 지정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호텔 등 숙박시설 건립 때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전체 공사비의 70%까지 융자 지원이 가능해 투자 여건이 종전보다 대폭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양 킨텍스(KINTEX) 전시장
고양 킨텍스(KINTEX) 전시장
김성태 대구관광컨벤션뷰로 사무국장은 “대구는 센터 주변에 숙박, 쇼핑, 관광시설 등이 충분하지 않아 아예 유치 경쟁에서 배제되거나 행사 개최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며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으로 집적시설이 들어설 경우 대형 행사유치 가능성은 물론 참가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법안에는 국제회의 집적시설에 대한 혜택도 포함됐다. 복합지구 내 집적시설에 대한 개발부담금,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농지보전 부담금, 대체 초지 조성비, 교통유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감면되고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손삼호 경북도청 팀장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민간자본 유치 환경이 개선돼 중앙정부나 지자체에 대한 사업예산 의존도를 줄이면서 지역 내 마이스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라며 “이런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감면혜택과 용적률 완화 폭을 최대한 시행령에 반영해 국제회의복합지구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엄재호 일산 킨텍스 인프라지원팀장은 “이번 복합지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킨텍스 주변 한류월드에 대한 관심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복합지구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복합지구를 지역 대표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한 방안이 시행령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에 맞춰 지자체, 업계,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등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선우 한경닷컴 기자 seonwoo_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