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를 준비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포장이사 피해사례들은 대부분 포장이사업체를 잘못 선정한 것에서 기인한다. 소비자의 작업조건 설명의 부족이나 잘못된 계약방식으로 인해 이사업체가 웃돈 요구를 해 온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삿짐센터를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충고했다.



포장이사 전문업체 이사방(www.isabang.co.kr) 관계자에 의하면 줄어든 수요에 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많아져 불필요한 가격경쟁이 발생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온당히 받아야 할 상품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 소비자들에게 좋은 포장이사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올바른 이사업체 선택으로 만족스러운 포장이사를 진행할 것을 추천했다.



이사방 관계자는 "포장이사비용을 안내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곳 이상의 업체로부터 방문견적을 받아봐야 한다고 한다"며 "정확한 이삿짐의 양, 작업조건 등을 이사업체 견적사원이 직접 확인함으로써 작업차량의 추가라든지 작업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한 포장이사비용을 제시하는 이사업체와 계약을 원할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추가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나 옵션사항은 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반드시 기재를 해야 한다"면서 "계약서 작성을 꺼리며 구두계약을 고집하는 업체는 계약을 파기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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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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