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생명의 고객 정보 35만건이 외주업체 직원에게 유출됐다. 농협생명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3개월간 보고하지 않다가 금융당국의 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농협생명 경영실태평가에서 개인 정보 35만건이 외주업체 직원의 개인 노트북컴퓨터에 저장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생명은 올초 신용카드 3개사에서 1억여건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자 지난 1월13일부터 이틀간 자체 점검에 나서 외주업체의 불법적인 정보 보관을 파악한 후 이를 삭제했다. 농협생명은 당시 보험사기방지시스템 구축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외주업체에 가상의 테스트용 데이터를 줘야 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실제 데이터를 제공했다.

농협생명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외부로 새나갈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삼성화재 보험설계사의 사기사건 피해액은 기존 660만원 수준에서 4억원대까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박종서/김은정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