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사업장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가 4%대로 인하되고 과도한 수수료 관행도 없어진다.



또, PF대출금은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상환할 수 있게 되고,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사비 지급방식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5월 말부터 대한주택보증이 PF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사업장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표준 PF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PF사업장별 지나치게 높았던 가산금리 체계가 대한주택보증 신용등급(AAA) 수준인 4%대로 내려가고, 은행이 받는 각종 수수료도 면제된다.



PF대출 금리는 1금융권의 경우 4~8%, 2금융권은 10%대며, 이마저도 시공능력평가 순위 20위 이하 건설사는 시공사 연대보증만으로는 PF 대출을 받기가 힘든 구조이다.



취급수수료 역시 자문과 주간수수료, 계좌관리수수료 등 대출금액의 약 1~3% 수준으로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PF대출금을 공사가 끝난 뒤에 갚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공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대출금을 나눠서 상환하면서 발생했던 공사비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밖에 대주보가 관리하는 분양대금 범위 내에서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직접지불하도록 하고, `비소구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도 시행한다.



`비소구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분양후 예상되는 수익금 범위내에서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 미리 외상매출채권을 발급하면 하도급업체는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공사비를 받아쓰고, 만기시 대한주택보증이 관리하는 분양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공사비를 쉽고 빠르게 현금화 하고, 하도급업체에 대출금 상환의무가 없어 원청 부실에 따른 동반부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대주보가 수취하는 PF보증요율을 최대 0.6%p 내리는 한편, 사업성 있는 중소건설사 사업에 대한 업체별 보증한도를 현실화하고, PF보증을 받을 수 있는 시공사 최소요건을 완화하는 등 대주보의 PF 보증문턱도 낮출 예정이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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