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는 미국 법무부와 약 10억 달러에 급발진 문제 수사를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CNN이 19일 보도했다.

CNN은 합의과정을 잘 안다는 복수의 관계자들을 인용, 도요타가 형사 기소 유예를 받는 대신 약 10억 달러를 내기로 미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전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등 일부 외신은 합의금이 12억 달러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이르면 이날 중 합의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요타의 여성 대변인은 CNN에 "도요타는 미국 검찰과 이 문제에 대해 4년 이상 협력해 왔으며 이 기간에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 더욱 책임있고, 고객에 초점을 맞추는 조직이 됐다.

"라고 말했다.

도요타는 급발진 문제로 지난 2009년과 2010년 수백만 대의 차를 리콜하고 미 교통부로부터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는 등 홍역을 치렀다.

도요타는 특히 문제를 인지하고서도 계속 급발진을 부인하다 '늑장 리콜'을 했다는 점에서 회사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도요타가 국무부와 거액에 합의함으로써 제너럴 모터스(GM)의 자동차 점화장치 결함 조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GM은 지난달 자동차 점화장치에 결함이 있다는 점을 시인하고 160만대의 차량 리콜을 실시했다.

소비자들은 GM의 기술자들이 자동차 점화장치 결함을 수년 전에 알고서도 계속 묵살하다 지난달 뒤늦게 리콜을 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도요타 안전문제를 조사했던 미 연방수사국(FBI)은 이런 비난에 따라 GM의 점화장치 결함에 관련된 증거를 모으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차량 안전 문제에 대해 소비자들이 오래전부터 불만을 제기했음에도 뒤늦게 시인하고 리콜하는 등 도요타와 GM은 유사한 행태를 보였다.

급발진 수사를 합의 해결한 도요타의 선례가 GM에도 적용될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s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