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실손의료 보험료 할인을 받게 되거나 보다 저렴한 전용 상품이 등장할 전망이다. 또한 질병 재발 환자의 보험금 수령 기간 범위가 확대된다.

8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 내년 1월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실손의료 보험료를 할인받거나 보다 저렴한 전용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험료는 동일하게 냈지만 같은 진료에 대한 실손의료 보험금을 정부지원액 차감 후 받게 돼 일반 가입자보다 적게 지급받았다.

이에 당국은 계약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일반 가입자와 동일한 상품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상품을 만들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진료비의 40%(급여 및 비급여)만 보상되는 건강보험 미적용대상 범위도 보다 명확하게 정리된다. 따라서 치료방법상 비급여 진료비만 발생해 건강보험법 등을 적용받지 못하던 코골이(폐색성 수면무호흡) 등 일부 질병환자도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한 기준(80~90%)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의 건강보험 미적용대상 범위는 건강보험 미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 일시 자격정지자 등이었지만 일부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비급여 진료비만 발생해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까지도 확대 적용해 관련 민원이 꾸준히 발생한 바 있다.

또한 개정안에선 입원치료의 보상기준도 변경, 질병 증상 재발 환자의 보험금 혜택 기간이 확대된다. 현행 약관에서는 보험 사기 등을 고려해 입원치료 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간은 보상하고 이후 90일은 보상받지 못하는 기간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해 다시 입원한 경우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금감원은 보험사와 계약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쌍방이 합의한 제 3의 의료기관이 판정하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보험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처리방안과 관련된 조치가 없었다.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의 순서를 소비자 관심사항 위주로 재편성해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계약 성립부터 시간적 순서로 구성돼 있던 표준약관을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보험금 지급 및 제한사유, 지급절차 등을 통합해 앞쪽에 배치하기로 한 것.

금감원 측은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부담 경감, 보험약관에 대한 금융소비자 이해도 향상에 중점을 뒀다"며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변경예고를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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