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한 달…평균 가입액 12만6000원
대표적인 ‘서민 재테크’ 수단으로 꼽히는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의 평균 가입금액은 12만6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초 출시 당시 평균 가입액이 2만원을 밑돌았던 것에 비하면 6배 이상 늘어났다. 다만 출시 초반 광풍에 가깝던 가입 열기는 진정되며 하루 30만건에 육박했던 신규 가입 계좌 수는 최근 4만건으로 급감했다.

금융당국 및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17개 은행의 재형저축 가입 계좌 수(지난달 29일 기준)는 133만3000여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가입금액은 1690억원이다. 계좌당 평균 가입금액은 12만6000원으로, 출시 초기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34만계좌로 재형저축 판매 실적 1위에 올랐으며, 우리은행이 24만계좌로 뒤를 잇고 있다.

재형저축은 오는 6일 출시 한 달을 맞는다. 금융당국은 일단 재형저축 계좌 수를 늘리기 위한 은행 간 과당경쟁은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재형저축 출시 초기 실적 쌓기용으로 늘려왔던 1만원짜리 통장을 대폭 줄인 것으로 보인다”며 “꾸준한 저축을 통해 재산을 형성하려는 고객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평균 가입액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출시 초기와 비교하면 가입 열기는 식고 있는 분위기다. 판매 첫날인 지난달 6일 하루 29만2110건(은행·보험사·증권사·상호금융회사 등 포함)이었던 신규 가입 계좌 수는 1주일 만인 12일 8만4871건으로 줄었다. 29일엔 절반 수준인 4만8238건으로 감소했다.

재형저축 인기가 시들해진 이유는 생각보다 금리가 신통치 않아서다. 은행권 최고 금리가 연 4.5~4.6% 수준이어서 ‘재산 형성’이라는 말을 붙일 정도는 아니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게다가 연 0.1~0.4%포인트 수준의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선 신용카드 사용 및 자동이체 실적, 월급통장 개설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해 금융사가 제시한 금리 혜택을 다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14%를 면제받기 위해선 상품 가입을 7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만약 중도에 해지하면 금리를 연 1~2% 수준만 받게 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재형저축에 가입하기 전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이나 중도해지이율 등을 꼼꼼히 따지는 등 관망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가입 열기가 다소 주춤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재형저축 활성화를 위해 변동금리 기간에 최저금리를 보장하거나,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보장하는 재형저축 상품을 개발하도록 금융회사들을 지도하고 있다. 저축성 보험처럼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최저 이자를 보장하는 상품을 내놔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에서다.

일각에선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적극 돕기 위해 재형저축에 소득공제 등 추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재형저축과 마찬가지로 7년 가입조건이 있었으나 매년 받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만기를 채우는 경우가 많았다”며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재형저축 가입 대상을 더 확대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