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소득공제

우리 국민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돌려받은 세금은 1조3090억원에 달한다.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15년 이후에는 이 같은 세금 환급 혜택이 사라질지 모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비과세·감면에 대해 “일몰(법이 정한 시한)이 되면 폐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기 때문이다. -1월29일 한국경제신문
☞직장인들은 매년 2월이 되면 전년 낸 세금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예년엔 연말정산을 하면 이미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환급받는) 직장인이 많았다. 하지만 올해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이고 왜 하는 걸까?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작년에 낸 세금 돌려받을까… 더 낼까…
직장인들은 매달 급여를 받는다. 이 월급에 일정 세율을 곱한 금액을 다달이 소득세로 낸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도 많이 부과되는 누진세여서 소득에 차이가 있으면 소득구간별로 세율도 달라진다. 하지만 때론 보너스도 받을 수 있어서 매달 월급이 같은 건 아니다. 따라서 월급 때마다 매번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거기에 맞는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겨야 하지만 인력과 시간 낭비가 적지 않다. 이런 이유로 근로소득은 세금을 매기기 편리하도록 만든 간이세액표에 의해 매달 세금을 부과한 후, 다음해 2월에 전년 1년간 받은 전체 소득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시 정확한 세액을 산정해 이미 납부한 세금과 실제 부담할 세금 차액을 정산하게 된다.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만약 매달 낸 세금의 합계액이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한 세금과 비교해 많으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고, 반대로 매달 낸 세금의 합계액이 연말정산에서 산정한 세금보다 적으면 더 내게 되는 것이다. 1년 전만 하더라도 매달 세금을 많이 떼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되돌려받는 직장인이 많았으나 지난해 정부가 경기 부양 차원에서 소비를 진작하고자 매달 떼는 세금을 줄이는 바람에 올해 연말정산 땐 세금을 오히려 토해내는 직장인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법 규정에 따라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과세표준은 직장인이 한 해 동안 받은 급여 총액이 아니다. 전체 급여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금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빼는 것을 공제(控除)라고 한다. 공제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 소득공제는 소득을 계산할 때 빼주는 금액이고, 세액공제는 아예 세금에서 빼주는 금액이다.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훨씬 세금이 적다.

소득공제 항목은 국민의 복지 향상이나 세금의 효과적 징수 목적 등을 위해 정부가 정하게 된다. 출산율 제고나 국민 건강 등도 고려 대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기본공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연금저축, 국민연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장기주식형저축 등을 각각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세액공제에는 주택자금차입금이자와 정치자금기부가 있다.

예를 들어 A씨의 지난해 총 급여가 6000만원이라고 하자. 여기에 각종 소득공제액이 500만원이라면 총급여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5500만원이 세금 부과의 기준 소득인 과세표준이 된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산출된다. 그런데 소득세율은 누진세이므로 소득구간별로 세율이 다르다. 현행 세율은 1200만원 이하이면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면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세금은 1200만원×6%+3400만원×15%+900만원×24%=798만원이다. 만약 A씨가 정치기부금으로 10만원을 냈다면 798만원에서 10만원을 뺀 788만원이 최종 세액이 된다. 정치자금은 1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이상은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준다.

박근혜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는 각종 공제와 비과세·세금감면 조항을 대폭 줄일 예정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비과세·감면 항목이다. 박 당선인의 말처럼 일몰(법이 정한 시한) 때 비과세·감면 혜택이 연장되지 않으면 소득공제 혜택도 종료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뿐만이 아니다. 전체 174개 비과세·감면 항목 대부분이 일몰제로 운영된다.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작년에 낸 세금 돌려받을까… 더 낼까…
새 정부가 각종 공제와 비과세·세금 감면 조항을 없애려는 건 복지에 쓸 정부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각종 공제 항목이 모두 미래 성장 동력 및 고용 창출과 관련된 것이거나 근로자, 농·어민, 중소기업 등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어서 없애기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역대 정부가 세수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 정비’를 단골 메뉴로 내세웠지만 실천에 옮기지는 못한 게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임기 5년간 각종 복지 공약 이행에 필요한 135조원 중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48조원가량을 확보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구상도 실현 가능성이 미지수라는 분석은 그래서 나온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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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가 펀드에 가입한다고?


재간접펀드

재간접펀드(Fund of Fund)가 오히려 일반 펀드에 비해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간접펀드는 여러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로 분산 투자 효과를 극대화해 기대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안정성이 높아지도록 설계한 상품이다. -1월29일 연합뉴스
☞펀드는 전문가들에게 자금의 운용을 맡기는 대표적 간접투자 상품의 하나다. 은행이나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가 불특정 다수의 돈을 모아 다양한 자산에 투자, 위험(리스크)을 분산하면서 수익을 올려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펀드의 종류는 투자 대상에 따라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 △주식과 채권에 골고루 투자하는 혼합형 펀드 △기타 부동산이나 선박, 금, 원자재,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대안펀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작년에 낸 세금 돌려받을까… 더 낼까…
그런데 펀드 가운데는 투자자가 불특정 개인이나 기업(단체)이 아니라 다른 펀드인 펀드도 있다. 이를 재가입펀드 또는 펀드 오브 펀즈(fund of funds)라고 한다. 펀드가 가입하는 펀드인 셈이다. 재간접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직접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재투자를 하는 펀드로, 여러 펀드에 분산투자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추구한다.

분산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 위험(리스크)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재간접펀드의 가장 큰 장점이다. 또 해외 주식이나 채권 직접 투자가 어려울 경우 재간접펀드를 이용하면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기업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하려면 중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 규제로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른다. 하지만 중국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해외 자산운용사의 펀드에 투자를 하면 중국 기업에 직접 투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해외 헤지펀드 등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펀드에도 투자가 가능하다.

더구나 시장에서 검증된 펀드만 골라 가입할 수 있어 펀드 운용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운용 실적이 좋은 펀드만 선택해서 분산투자하면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운용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재간접펀드는 가입한 펀드가 또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이중구조의 상품이므로 수수료가 다소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국내에도 홍콩 주식에 투자하는 ‘우리중국인덱스 1[주식-파생재간접형]C-e’ 등 다양한 재간접펀드가 있다. 국내 재간접펀드의 변동성이 높은 것은 특정 주식이나 채권에 집중 투자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