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재벌 정조준 전격 발의









손채윤기자(scy7320@skyedaily.com)



기사입력 2012-10-29 13:03:03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 온 재벌 등의 행태를 막기 위한 법률안이 입법예고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이 25일 대표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불출석 사유서 제출시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간사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4주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하거나 증인채택 이전 확정된 해외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인출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불출석할 경우 현행 처벌조항 중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용을 삭제하고 신체구속형인 ‘3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규정해 경제적 지위 등을 이용해 국정감사를 기피할 수 없도록 했다.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뒤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한 재벌대기업 총수들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그룹 부사장, 이승한 홈플러스 대표, 최병렬 이마트 대표, 노병용 롯데마트 대표 등이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무기력하게 만든 재벌들의 국감 불출석 행태를 막기 위해 개정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스카이데일리가 분석했다.<편집자 주>






국감증인 안나오면 3년이하 징역 입법예고


▲ 국회 정무위원회는 유통재벌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 유통 재벌2세들의 국감 증인 출석을 두차례나 요구했으나 출석하지 않자 이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6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스카이데일리

최근 재벌총수나 재벌 2세 등 재계인사들이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불출석해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이러한 이유로 출석을 거부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불출석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25일 대표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증인이 불출석하는 ‘정당한 이유’의 사유를 △사유서를 제출해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간사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의 손상으로 4주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증인채택 이전 확정된 해외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인출석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국정감사 증인이 불출석등의 죄를 범한 경우 처벌조항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용을 삭제하고 신체구속형인 ‘3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규정해 경제적 지위 등을 이용, 국정감사를 기피할 수 없도록 했다.





재벌 불출석 사례 빈번…국감 파행 원인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뒤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한 재벌대기업 총수들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기획재정위원회, 일감몰아주기 및 불공정 행위관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그룹 부사장 등(정무위원회, 경제민주화 및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이승한 홈플러스 대표, 최병렬 이마트 대표, 노병용 롯데마트 대표 등(지식경제위원회, 골목상권 침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국회 태안특위)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유통 재벌2세들의 국감 불출석이다.




국감증인 안나오면 3년이하 징역 입법예고


▲ 23일 종합감사에 불출석한 유통재벌 2세 4명의 불출석 사유 (자료: 국회 정무위원회) ⓒ스카이데일리



정무위원회는 유통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등의 논란과 관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두 차례나 국정감사에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 모두 해외출장을 이유로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정무위는 이에 따라 다음달 6일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확인 및 근절대책 마련 청문회’를 개최해 이들 유통재벌 2세들의 출석을 다시 한번 요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김승유 전 하나금융회장이 외환은행 대주주였던 론스타에 높은 인수 가격을 책정했다는 이유로 출석을 요구(정무위)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윤관석 의원은 이와관련 “재벌기업인 등이 국정감사를 기피하기 위해 해외출장 등의 일정으로 출국하는 사례가 잦아 입법부의 권위를 침해하고 있다”며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과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조사에 따르면 13대 국회부터 18대 국회까지 증인불출석은 154건, 동행명령 거부도 26건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집행유예 포함 징역형은 3건에 불과하고 불기소처분은 59건, 기소중지 및 유예는 26건이다.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4일 “특히 재벌총수들의 증인불출석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결국 재벌들이 반복적으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 관련 법 개정과 엄정한 법 집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증인출석 거부 원천적 차단, 제재도 강화




국감증인 안나오면 3년이하 징역 입법예고


▲ 자료:국회 ⓒ스카이데일리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를 ‘출석하지’로 개정했다.





또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제1항 중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를 ‘출석하지’로 ‘3년이하의 징역 또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를 ‘3년 이하의 징역에’로 하고 제2항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을 ‘증인’으로 개정했다.





특히 증인출석을 거부할 수 없도록 상임위 교섭단체 간사위원의 동의, 4주 이상 입원치료, 증인채택 이전 확정된 해외출장의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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